[전문개정 2020. 10. 7.]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0. 10. 7.>
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의4. 예상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6. 단수·단가스·단전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 어려운 경우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 채무를 상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문경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10. 7.]
[전문개정 2020.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