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10. 7.]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385호, 2020.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에 따라 문경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및 평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경제성·효율성을 향상시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 등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평가"란 대행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청소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및 안전관리, 청소장비의 유지·관리, 시 지시사항 준수 등에 대하여 각종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평가시기 및 내용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대상 및 기준) ① 평가대상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시와 계약 등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의 근로자 처우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력관리 및 장비 확보·관리상태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③ 평가는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로 실시하며, 각 분야별 배점 및 평가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10. 7.>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체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체

3.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전문기관에 용역시행 하거나,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남·녀 주민대표 등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끝나면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경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제7조 의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제16조제2항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심의

3. 제17조제3항 의 이행상황의 확인·점검에 따른 보완조치를 미이행 한 경우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계약 및 평가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환경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청소·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민간단체 회원 2명 이내

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④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시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7.>

제14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③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제16조제3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④ 삭제 <2020. 10. 7.>

제18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6조 및 제17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20. 10.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부터 [9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85호, 2020.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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