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0. 7.]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389호, 2020.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20. 10. 7.]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10. 31., 2020. 10. 7.>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10. 3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등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여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개정 2017. 11. 10.>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1. 10.>

1.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개정 2017. 11. 10.>

2.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7. 11. 10.>

3. 「지하수법」제7조 , 제7조의2 , 제7조의3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17. 11. 10.>

4. 법 제27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신설 2017. 11. 10.>

제4조(일시사용 신고) 도로공사 등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1. 10.]

제6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10.>

1. 건축물 건축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삭제 2017. 11. 10.>

제7조 <삭제 2015. 2. 28.>

제8조 <삭제 2015. 2. 28.>

제9조 <삭제 2015. 2. 28.>

제10조 <삭제 2015. 2. 28.>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7. 11. 10.>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7. 11. 10., 2020. 10. 7.>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0.>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0.>

제12조(배수설비의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 할 때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2020. 10. 7.>

② 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 시공을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대행해야 한다. <신설 2017. 11. 10.>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8> <개정 2017. 11. 10., 2020. 10.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2020. 10. 7.>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11. 1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3.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신설 2017. 11. 10.>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10. 31.>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2의 업종별 및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1. 10.>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0. 10. 7.>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7. 11. 10., 2020. 10. 7.>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1. 10.>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7. 11. 10.>

나. 하천수·온천수·해수 등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7. 11. 10.>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7. 11. 10.>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0. 10. 7.>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제20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7. 11. 10.>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공공하수도 개축비용 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10. 31., 2020. 10. 7.>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1. 10.>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 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1. 10.>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홈페이지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임시사용승인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7. 11. 10.>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 승인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7. <삭제 2017. 11. 10.>

② 제22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10.>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2. 28.>

제21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1. 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제22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개축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10. 3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선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11. 10.>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0.>

2.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문경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는 제20조제1항 제6호에 의한 시기로 하되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에도 같은 규정을 따르며,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10. 31.>

제23조 (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2020. 10. 7.>

제24조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2. 28.> <개정 2017. 11. 10.>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2. 28.> <개정 2017. 11. 10.>

2.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법 제45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7. 11. 10.>

3. <삭제 2015. 2. 28.>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③ <삭제 2015. 2. 28.>

제25조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19. 10. 31., 2020. 10.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면제

3. 빗물이용 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무허가 건물의 철거지역에서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 면제

6. 수도 누수 등의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감면된 급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면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30퍼센트 감경. 다만,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밖에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11. 10.>

제26조 (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2017. 11. 10., 2019. 10. 31.>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0. 31., 2020. 10. 7.>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업종의 구분 적용례) 제15조 별표 1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법의 시행일 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 시행일(2007. 9. 28) 이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및「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 1. 1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2015. 2. 28.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2015년도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11.10.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0.31 조례 제13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89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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