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 2020. 9.29.]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761호, 2020. 9.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군산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5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 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 에 따라 군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7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출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8조 에 따른 전입금

제11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법 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 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업무상황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 8월 31일까지 제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1995. 01. 13 조례제 1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1997. 12. 01 조례제 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5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제 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9. 29.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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