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8조 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 8월 31일까지 제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