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사회보장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과 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장,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복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3.>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청소년청년정책·복지정책·사회복지·여성가족·보건의료·일자리 업무 부서 주무팀장, 실무분과장, 동협의체 위원장 1명,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3.>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3.>
③ 동 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동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시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