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815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사회보장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과 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장,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복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3.>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제4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청소년청년정책·복지정책·사회복지·여성가족·보건의료·일자리 업무 부서 주무팀장, 실무분과장, 동협의체 위원장 1명,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3.>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동 지역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3.>

③ 동 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동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시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 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명 변경 및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391호>("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개정 2019. 12. 13.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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