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0.10. 6.]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837호, 2020.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30.] <개정 2020. 10. 6.>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주차장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3. 「주차장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4. 「주차장법」 제9조제1항 ,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5.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의 징수금

8. 「주차장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정부의 보조금

12. 주차빌딩 상가임대료 등 주차장 관련 수입

13.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43조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주차장의 설치비, 관리비 및 운영비

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제4조(일시차입) 특별회계의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였을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해 세입에 반영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도시교통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중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한다.

⑨ ∼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837호, 20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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