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시민·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실시한다. <개정 2020. 9. 7.>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인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덧붙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
④ 접수된 제안서와 첨부자료는 제안자가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구리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0. 9.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창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하는 경우
3. 건축·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개정 2020. 9. 7.>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7.>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0. 9. 7.>
② 조례 제27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7.>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 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폐지한다.
③(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처리 중인 제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