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9. 7.] [경기도구리시규칙 제1005호, 2020. 9.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과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개정 2020. 9. 7.>

② 시장은 시민·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실시한다. <개정 2020. 9. 7.>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20. 9. 7.>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인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덧붙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

④ 접수된 제안서와 첨부자료는 제안자가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구리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 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이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1조제2항 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제1항 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조례 제20조제1항 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0. 9. 7.>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9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9. 7.>

제8조(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20. 9. 7.>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0. 9.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창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하는 경우

3. 건축·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개정 2020. 9. 7.>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과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다. <개정 2020. 9. 7.>

② 조례 제2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7.>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 9. 7.>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과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0. 9. 7.>

제12조(상여금 지급 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21조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 9.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0. 9. 7.>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① 조례 제25조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을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7.>

② 조례 제27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7.>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 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제안운영에 따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 9. 7.>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을 발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0. 9. 7.>

부칙 <2007. 11.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폐지한다.

③(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처리 중인 제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005호, 2020.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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