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지위상실 또는 장기치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으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처분할 수 없다.
1.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탁받은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
4. 제13조 의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2조 의 협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
3.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 의 9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 즉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0>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