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시행 2020.10. 7.]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422호, 2020.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모든 구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12. 30.>

제5조(임기) 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07.>

제10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지위상실 또는 장기치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으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 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지도·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처분할 수 없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탁받은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

4. 제13조 의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2조 의 협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

3.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 의 9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 12. 30.>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 즉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211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 10.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0>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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