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10. 7.]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422호, 2020.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의 심의·자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정리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회의록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서기가 서명하여 위원회 간사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07.>

제14조(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5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운영 등)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사항은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대전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0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 략)

(18)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공원녹지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19) (생 략)

부칙 (2010. 0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대전광역시 동구도시계획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관리과장”을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으로 한다.

⑧ (생 략)

부칙 <2011. 6. 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21>항까지 생략

<22>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으로” “원도심사업단장”으로 하고,“담당주사”를 “업무담당이”로 한다.

<23>항부터<38>항까지 생략

부칙 (2015. 1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9호, 2018.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최초 위촉일은 종전의 위촉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 10.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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