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시행 2020.10. 7.]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430호, 2020.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젖소 포함),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개정 2020. 10. 07.>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 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 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하며, 사람이 항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5. "폐가" 라 함은 빈집 중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대전광역시 동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07.]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의하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1. 애완(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말·양·돼지·젖소·사슴·개는 5두 이하, 닭·오리는 20수 이하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애완용 가축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이나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 안에 계류하는 가축

②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경계선에서 가장 근접한 가구의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소·말 :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젖소 : 300미터 이내의 지역

3.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 700미터 이내의 지역

제5조(단속 및 처분) ① 구청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로 주민생활환경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근절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가축을 계속 사육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환경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07.>

제6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 및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등을 하천 및 주변에 무단방류 및 방치 금지

2.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그 밖의 소음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축시설 내·외의 청결유지

3. 법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를 준수할 것

4.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2009. 0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20. 10.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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