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46호, 2020.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군위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ㆍ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 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입,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1989. 1. 5〉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3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6.>

부 칙

①(시행령)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군위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89. 01. 05 조례제103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46호 2020. 10. 6.>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군위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