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46호, 2020.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6.>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6호 2020. 10. 6.>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전용금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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