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01. 1. 8>
2.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1. 1. 8>
3.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1. 1. 8>
②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 12. 6.>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6.>
1.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대불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삭제 <2003. 12. 6.>
이 조례는 197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8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대부된 대불금과 접수 처리중인 건에 대한 행정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군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군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