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46호, 2020.10. 6., 일부개정]

제1조(설치)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군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에 기타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잉여금의 전출) ① 매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이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② 여유자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6.>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의 예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1. 20 조례제10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6호 2020. 10. 6.)[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잉여금의 전출)를 같은 조의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유자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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