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13.]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395호, 2020. 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밀양시 지역주민이 생활터전 가까이에서 책이나 지식 정보를 쉽게 접하고 나눌 수 있는 도서관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자리하여 지식 정보 접근성과 독서문화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기반시설이자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제4조부터 제6조 까지를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정리·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정보를 축적한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5. 9. 24>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적합한 공간, 시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마다 작은도서관의 설치·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위치 등) ①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1. 주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곳

2.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 및 그 시설관리자는 공공시설(마을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을 말한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4>

제5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 및 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4. 지역주민을 위한 강연회·감상회 등 문화행사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

제6조(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보건과 위생을 고려하여 일조, 채광, 환기가 잘 되는 구조여야 한다.

③ 장서는 연령과 주제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제7조(설치ㆍ구성) ① 작은도서관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로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의 운영

2. 운영체계의 구축 및 개선

3. 자료의 구입·이관 및 폐기

4. 제5조 의 업무 지원

5.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관리

6. 그 밖에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열어야 하며, 필요하면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9. 2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근무하는 직원은 작은도서관의 사서 업무와 작은도서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활동 등을 담당한다.

③ 작은도서관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제11조(개관시간) 작은도서관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6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해야 한다.

2. 개관 요일과 시간은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제13조(회원제) ① 작은도서관은 그 자료 관리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회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독서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자료 대출) ① 작은도서관의 자료 대출은 제13조 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 기간은 14일로, 대출 도서는 한번에 3권 이내로 제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 도서

2. 열람 빈도가 높은 도서

3. 잡지, 신문 등 연속간행물

4.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려운 도서

5. 그 밖에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도서

제15조(자료의 이관ㆍ폐기) ① 작은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작은도서관에 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이 심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는 해당 작은도서관 전체 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9. 24> <단서신설 2015. 9. 24>

제16조(운영협의체) ①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과 교류, 효율적이고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는 작은도서관운영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운영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대상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해야 하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 9. 24., 2020. 8.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별도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작은도서관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시설의 증·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신축이나 증·개축 또는 내부시설 변경이나 보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 24>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별도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 9. 24>

2. 작은도서관의 설치취지나 목적을 심하게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9. 24>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 9. 24>

제2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9. 24., 2020. 8. 1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9호, 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5호, 2020. 8. 13.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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