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도비보조금
2.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8. 5. 10.>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0. 4. 12.>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0. 4. 12.>
7. <삭제 2010. 4. 12.>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 11. 12>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 11. 12>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5. 11. 12>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드는 비용 <개정 2015. 11. 12., 2018. 5. 10.>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5. 11. 12>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0. 4. 12.>
6.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신설 2010. 4. 12.>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0. 4. 12., 2015. 11. 12.>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 11. 12. 2018. 5. 10.>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2>
1. 시 금고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15. 11. 12>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5. 11. 12>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 8. 13.> <신설 2015. 11. 12> [제목개정 2015. 11. 12., 2020. 8. 13.]
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08. 6. 11., 2015. 11.1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 11. 12>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15. 11. 12>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5. 11. 12>
5. 제3조 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개정 2015. 11. 12>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 5. 1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15. 11. 12>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 11. 12>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5. 11. 1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대여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2., 2018. 5. 10.>
[제목개정 2015.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전문개정 2015. 11. 12]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5. 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밀양시의회 의원
3. 자활업무 소관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10.]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관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2018. 5. 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2>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 11. 12>
③ 시장은 제5조 제2호 이외의 개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제2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원 범위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2018. 5. 1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8. 5. 10.] [제목변경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 6. 11., 2010. 4. 12., 2015. 11. 12., 2018. 5. 10.>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외현금의 수입·지출·출납 및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2., 2018. 5. 10.>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8. 5. 10.]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밀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0.>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8. 5. 10.]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