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5.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6.>
[전문개정 2019. 4. 26.][종전의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 2020. 5. 6.]
[전문개정 2019. 4. 26.]
② 법 제5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20. 5. 6.>
② 법 제78조의3제1항 , 제2항, 제3항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5. 6.>
1.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 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 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 5. 6.]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과천시 또는 과천시와 연접한 구·시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또는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② 법 제92조의2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