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5. 6.]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679호, 2020.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과천시 시세의 감면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5. 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5.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6.>

[전문개정 2019. 4. 26.][종전의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 2020. 5. 6.]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26.]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5. 6.>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20. 5. 6.>

② 법 제78조의3제1항 , 제2항, 제3항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5. 6.>

1.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 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 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 5. 6.]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과천시 또는 과천시와 연접한 구·시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또는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7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 또는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 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영 제123조 에 따른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6.>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개정 2019. 4. 26.)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시장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5. 6. 30.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8. 8. 20. 조례 제1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4. 26. 개정 제16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0. 5. 6. 조례 제1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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