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삭제 <2015. 7. 24.>
6.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패쇄회로 텔레비전(CCTV)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 등으로 화장실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화장실의 시설, 관리수준,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되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등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인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 유지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내부의 주기적 소독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설치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남자용과 여자용 구분하여 설치
3.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기시설 등 설치와 안내표지판 부착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 유지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지를 위한 내부의 주기적 소독
3.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제공[본조신설 2015. 7. 24]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합천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간이화장실로 본다.
제3조(과태료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