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8.12.]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506호, 2020. 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이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 외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24., 개정 2016. 12. 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삭제 <2015. 7. 24.>

6.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패쇄회로 텔레비전(CCTV)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2.>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 등으로 화장실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공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화장실의 시설, 관리수준,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2.>

제13조(편의ㆍ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법 제10조 에 따라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되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등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인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 유지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내부의 주기적 소독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설치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남자용과 여자용 구분하여 설치

3.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기시설 등 설치와 안내표지판 부착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 유지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지를 위한 내부의 주기적 소독

3.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제공[본조신설 2015. 7. 24]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 24.>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개정 2020. 8. 12.>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합천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제2133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간이화장실로 본다.

제3조(과태료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11호 2016.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5호 2017.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6호, 202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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