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 8. 7.>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 8. 7.>
1.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긴급한 진단·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보강
3.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가목의 "경제적 사정"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8. 7.>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가구당 주택 임차 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 금액의 100분의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8. 7.>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 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국장
2. 기금 출납원 : 재난 업무 팀장
3. 분임 기금 운용관 : 농업기술센터·보건소· 환경수자원본부의 재난업무 담당 과장 및 읍·면·동장 <개정 2020. 8. 7.>
4. 분임 기금 출납원 : 농업기술센터·보건소· 환경수자원본부의 재난업무 팀장 및 읍·면·동 <개정 2020. 8. 7.>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 관련 예산, 지역개발, 재난 안전 관리, 사회복지 분야 부서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 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장기 출타,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06. 05.>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 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② 기금의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계획
2. 기금의 사용 계획
3. 기금의 운용 방법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충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조례 제565호, 2002. 1. 18) 및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조례 제666호, 2005. 1. 5)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략
㊽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㊾ ~ <8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