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8.14.]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17호, 2020.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 법 제2조 각호의 공·사립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홉페이지 등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하고,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3조(학교시설 개방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 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계속하여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행사 등 사용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4.>

제4조(강당ㆍ체육관 등 시설의 활용) ① 인접학교와 공동 이용 목적으로 건축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인접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이용방법을 정한다.

② 공동이용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이 시설이용을 특별히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기간등을 인접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체육관, 강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인근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ㆍ취소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학교장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학교를 시험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0. 8. 14.>

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 8. 14.>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경우 <신설 2020. 8. 14.>

5.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 8. 14.>

③ 제5조제2항 에 따라 학교시설의 이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시설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4.>

제6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

·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

4.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5. 사용에 따른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451호,200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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