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1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536호, 2020.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에 대한 사유를 정함으로써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급여종류별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10.>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8. 10.>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 8. 10.>

5. "피지원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 8. 10.>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0.>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8. 10.>

3.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8. 10.>

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장애인 등 보호 및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보호 및 간병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개정 2020. 8. 10.>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 트럭 등을 대상으로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0. 8. 10.>

12.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0. 8. 10.]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여수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0. 8. 10.>

④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생활보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0. 8. 10.>

제5조(적정성 심사 및 보장비용 환수) 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결과 지원 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비용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피지원자의 관리) 피지원자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유지하고, 피지원자의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0.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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