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급여종류별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10.>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8. 10.>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 8. 10.>
5. "피지원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 8. 10.>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8. 10.>
3.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8. 10.>
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장애인 등 보호 및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보호 및 간병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개정 2020. 8. 10.>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 트럭 등을 대상으로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0. 8. 10.>
12.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0. 8.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0. 8. 10.>
④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생활보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