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0. 8.11.]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505호, 2020.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 9. 15. 조례 제1832호>

제2조(군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2015. 10. 30. 조례 제2181호>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다른 조례 제2505호, 2020. 8. 11.>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외에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6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 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남, 여),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남, 여),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서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위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진안군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진안군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장,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7. 12. 8.>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 5. 1.>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의결서를 첨부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군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 2017.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505호 2020.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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