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7.]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395호, 2020.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지원대상자"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7.>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농경지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양구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 확인)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읍·면 복지협의체 위원 및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법 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구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2126호, 2015.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20. 8. 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