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 등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0.>
1. 제안내용 설명서 [신설 2017. 8. 25.]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신설 2017. 8. 25.]
3. 삭제 <2020. 08. 10.>
4. 그 밖의 참고자료 [신설 2017. 8. 25.]
② 시·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제안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 2017. 8. 25.>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신설 2017. 8. 26.]
2. 제안내용 설명서 [신설 2017. 8. 25.]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신설 2017. 8. 25.]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신설 2017. 8. 25.]
5. 그 밖의 참고자료 [신설 2017. 8. 25.]
③ 도지사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입증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제안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무부서로 본다. 다만, 실무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업무담당 부서가 실무부서를 정한다. [신설 2020. 08. 10.]
② 도지사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
[전문개정 2011. 5. 3.]
② 조례 제22조 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5. 3.]
② 채택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도지사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
② 조례 제2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15., 2011. 5. 3.>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4조 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5.>
② 조례 제30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8. 25.]
③ 삭제 <2017. 8. 25.>
② 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