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 2020. 8.1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792호, 2020.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0.>

1. 「학교 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3.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내

4.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6.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대하여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ㆍ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 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모양과 크기, 관리기준,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0. 08. 10.>

②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 장소는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 장소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 장소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 할 수 있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 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포함)에 대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08호 2013. 5. 1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2호 202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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