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룡시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
2. 계룡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계룡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룡시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확산,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 08. 10.>
2.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문학 포함)·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계룡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소속직원 또는 그 배우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동장 및 기관·단체장<개정, 2019. 12. 20.>
2. 계룡시민(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
② 제1항의 공적개요서, 공적조서, 현지조사 확인서는 표창장(패), 감사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포상은 제13조 의 계룡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공적의 객관성·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
2. 추천 여부 심사(계룡시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 등에 제2조의 포상대상을 추천할 경우) <개정 2018. 7. 10.>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동장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12. 20.>
④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주무팀장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 참여 등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7. 10.>
⑦ 제5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심사의결서로 한다.
⑧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되, 서면심사(전자적 처리에 의한 심사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하되, 소속직원 포상은 시정팀장이 간사가 된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장은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