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8.1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789호, 2020.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룡시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

2. 계룡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계룡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룡시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 주최(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확산,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 08. 10.>

2.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계룡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문학 포함)·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계룡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계룡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소속직원 또는 그 배우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10조(기념패) 소속직원이 퇴직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11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포상을 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상금 또는 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적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3호서식 의 현지조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동장 및 기관·단체장<개정, 2019. 12. 20.>

2. 계룡시민(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

② 제1항의 공적개요서, 공적조서, 현지조사 확인서는 표창장(패), 감사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포상은 제13조 의 계룡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공적의 객관성·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

2. 추천 여부 심사(계룡시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 등에 제2조의 포상대상을 추천할 경우) <개정 2018. 7. 10.>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동장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12. 20.>

④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주무팀장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 참여 등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7. 10.>

⑦ 제5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심사의결서로 한다.

⑧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되, 서면심사(전자적 처리에 의한 심사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하되, 소속직원 포상은 시정팀장이 간사가 된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분야의 공적에 대하여 표창장(패), 감사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은 2년 이내에 다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제17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대장) ① 포상을 받은 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장은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수여증명서) 표창장(패) 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훈법」 , 「상훈법 시행령」 , 「정부 표창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18호, 2016.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62호, 2018.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5호, 2019. 12. 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9호, 2020. 08. 1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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