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2.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각 계정별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자활근로사업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자활기금에만 해당한다)
5. 국고보조금
6.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7. 보장비용의 전년도 징수금
1. 자활 지원 관련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
나.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
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마.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 지원
바.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1. 자활기금 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② 제1항의 계정별 자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생활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복지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5조 제1호가목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②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10〉
1. 수급자 및 영세농민(경지면적 0.5헥타르 미만의 소유농가를 말한다)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전문개정 2016. 6.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의 금액·이율·상환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액 : 1억원 이내.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2. 이율 : 연 1퍼센트. 다만, 제2호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를 적용한다.
3.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④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 상황, 사업자금 상환 여부,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2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2. 28〉
1. 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2.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
3. 저소득주민·그 밖에 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정기회의는 제20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6. 10]
[본조신설 2016. 6. 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