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8. 7.]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931호, 2020.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1.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공단지 편입용지의 매입

2. 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진입도로개설

3. 농공단지 내 전기, 통신, 용수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전문개정 2018. 11. 30〕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금

2. 기채자금

3.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보조금

4. 분양용지 매각대금

5.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전문개정 2018. 11. 30〕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매입비 및 이와 관련한 보상비용

2. 농공단지 시공비 및 부대시설비

3. 기채상환금

4.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전문개정 2018. 11. 3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8. 7〕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11. 30〕〔제목개정 2020. 8. 7〕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조성 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을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할부금)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11. 30〕

제13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제1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군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30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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