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 8.10.]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701호, 2020.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8.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의 특수 공시 선정사항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 재정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및 「완도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20. 8. 10. 조 2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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