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 제1호부터 제2호 각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2020. 8. 10.)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처분한다.(개정 2019. 12. 27.)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구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완도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상수도사업특별회
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④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
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