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8.10.]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710호, 2020.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 제1호부터 제2호 각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2020. 8. 10.)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처분한다.(개정 2019. 12. 27.)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는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는 익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구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완도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상수도사업특별회

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④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

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19. 12. 27. 조2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0.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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