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8.10.]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706호, 2020.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3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97. 8. 25] (개정 201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하 "주택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 사업을 말한다.

1.~ 3. 삭제 <97. 8. 25>[본조개정 97. 8. 25]

제3조(특별회계 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 에 따른 주택사업과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12. 31.)

제4조(주택금고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제11조(세입ㆍ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1. 국민주택건설(택시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상환 (개정 2015. 12. 31.)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 <2015. 12. 31.>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83. 8. 11>

제12조 (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26조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7. 8. 25> (개정 2015. 12. 31.)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3. 8. 11> (개정 2015. 12. 31.)

제13조 (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83. 8. 11> (개정 2015. 12. 31.)

제14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에 따른다. <개정 83. 8. 11> (개정 2015. 12. 31.)

제16조 삭제 <2015. 12. 31.>

제17조 삭제 <97. 8. 25>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 8. 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칙 (80. 3. 15 조 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8. 11 조 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 31 조 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0 조 1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8. 25 조 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조 2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0. 조 2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