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8.10.]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387호, 2020. 8.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11·10>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상 포함),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개정 2003·7·28>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진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민주시민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자치센터발전 및 시민의 시정참여실현과 민주적이고 개방적 도시문화 형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개정 2003·7·28>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97·11·10>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

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사기 진작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타로 활용 시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사업소장,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97·11·10>

② 삭제(03. 7. 28 조 2180)

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신설 97·11·10>

④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신설 97·11·10>

제10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에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상은 년 1회 시행하되 인원은10명 내외로 한다.<개정 2003·7·28>

제11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5·3·15 조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7·23 조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9 조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0·26 조13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7·31 조1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10 조1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 6. 1.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2020. 8. 10.조3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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