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진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민주시민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자치센터발전 및 시민의 시정참여실현과 민주적이고 개방적 도시문화 형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개정 2003·7·28>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
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사기 진작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타로 활용 시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03. 7. 28 조 2180)
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신설 97·11·10>
④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신설 97·11·10>
② 민주시민상은 년 1회 시행하되 인원은10명 내외로 한다.<개정 2003·7·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2020. 8. 10.조3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