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 8. 6.]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761호, 2020. 8.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1., 2014. 8. 2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1., 2012. 4. 27., 2014. 8. 20.>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18조부터 제22조의2 까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5. 23., 2009. 5. 7., 2012. 4. 27., 2014. 8. 20.>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4. 8. 20., 2020. 8. 6.>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지 신문에 공고와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8. 20.>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안에서 면·동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3., 2009. 5. 7.>

제6조 <삭제 2015. 10. 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신문게재와 동시에 시, 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1., 2008. 5. 23., 2014. 8. 20.>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라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장사시설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 2020. 8. 6.>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5. 7., 2020. 8. 6.>

② 제7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8. 6.>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보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의 소수점이하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8. 6.>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다만, 관리에 대해 다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 2. 21., 2014. 8. 20., 2020. 8. 6.>

[본조신설 2020. 8. 6.]

[본조신설 2020. 8. 6.]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2. 21., 2008. 10. 2., 2014. 8. 20.>

제12조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개정 2016. 9. 27.>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5. 7., 2012. 4. 27. 2020. 8.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7. 2. 2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7. 2. 21.>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2. 4. 27. 2020. 8. 6.>

[제목개정 2020. 8. 6.]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 에 따른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 8. 6.>

②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4. 8. 20., 2020. 8. 6.>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규정)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거제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제목개정 2020. 8. 6.]

제15조(개발행위허가 대상)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6조 , 영 제51조 와 국토교통부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제4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8. 20., 개정 2018. 12. 27., 2020. 8. 6.>

② 영 제51조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2미터 미만의 절토·성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0. 8. 6.>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7. 2. 21., 2009. 5. 7., 2012. 4. 27., 2014. 8. 20. 2016. 9. 27.>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 2.21. 2016. 9. 27.>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 2. 21.>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9. 5. 7.>

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 <본목신설 2014. 8. 20.>

2) 지목이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본목신설 2014. 8. 20.>

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본목신설 2014. 8. 20.>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7. 2. 21, 2012. 4. 27.>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09. 5. 7.>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14. 8. 20.>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09. 5. 7.>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2. 4. 27.>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하고, 영 제57조제2항 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27., 2014. 8. 20., 2020. 8. 6.>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때

3.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09. 5. 7.>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6.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4. 8. 20.>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1. 보전관리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 9. 27.>

2. 생산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 9. 27.>

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 9. 27.>

4. 농림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6. 9. 27.>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07. 2. 21., 2018. 12. 27.>

2.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며, 거제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07. 2. 21. 2016. 9. 27., 2017. 12. 28., 2020. 8. 6.>

3. 삭제 <2007. 2. 21.>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른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른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14. 8. 20.>

5. 표고(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최고높이)가 150m 미만일 것 <신설 2020. 8. 6.>

6. 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제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 적합할 것 <신설 2020. 8. 6.>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개발행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묘지 및 자연장지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2. 21., 2020. 8. 6.>

③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발행위로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 8. 6.>

④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 8. 20., 개정 2020. 8. 6.>

1.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토지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7.>

2. 이미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야할 것 <개정 2018. 12. 27.>

3.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3필지 이상이 접하는 택지식 분할 및 도로의 형태 없이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바둑판식 분할이 아닐 것 <개정 2020. 8. 6.>

4. 이전에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된 토지의 반복식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5.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기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할 것 <개정 2018. 12. 27.>

6.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 8. 6.>

1. 제18조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별표 27에 적합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3.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공공 공모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

4.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발전용량 50킬로와트 미만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5.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부지경계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내 높이 2미터 이상의 가림나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2.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및 영구침사지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0. 8. 6.]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개발행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개발행위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의견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6.]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 및 「거제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2. 4. 27., 2020. 8. 6.>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 2. 21., 2014. 8. 20., 2018. 12. 27., 2020. 8. 6.>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9. 5. 7.>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개정 2016. 9. 27.>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7., 2012. 4. 27., 2014. 8. 2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함<개정 2014. 8. 20., 2018. 12. 27.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함 <개정 2014. 8. 20., 2018. 12. 27.>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따름 <개정 2007. 2. 21., 2014. 8. 20., 2018. 12. 27.>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개정 2018. 12. 27.>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름 <개정 2014. 8. 20., 2018. 12. 27.>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함 <개정 2018. 12. 27.>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2. 4. 27.>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 삭제 <2020. 8. 6.>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7., 2012. 4. 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 2015. 10. 1.>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시장은 법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영 제55조제3항 제3의2호 및 영 제57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9. 27., 2020. 8. 6.>

②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규모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본항 신설 2016. 9. 27.]

③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인이 하나의 필지에서 둘 이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지번이 다른 필지이더라도 필지가 서로 접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6. 9. 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0. 8. 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0. 8. 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0. 8. 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8. 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8. 6.>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호신설 2014. 8. 20., 개정 2020. 8. 6.>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8. 6.>

④ 삭제 <2020. 8. 6.>

[본조신설 2012. 4. 27.] <개정 2020. 8. 6.>

②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25조제3항 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8. 6.>

③ 영 제57조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6.>

제26조 삭제 <2007. 2. 21.>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 2. 21., 2014. 8. 20. 2016. 9. 27., 2020. 8. 6.>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 2. 21., 2014. 8. 20. 2016. 9. 27., 2020. 8. 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1. 2016. 9. 27.>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보다 6월이 추가된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21.>

[본조신설 2009. 5. 7.]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6. 9. 27.> 영 제71조, 영 제78조 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9. 27.>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9. 27.>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2020. 8. 6.>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 9. 27.>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7.>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6. 9. 27., 2020. 8. 6.>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6. 9. 27., 2020. 8. 6.>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및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0. 8. 6.>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6. 9. 27., 2020. 8. 6.>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7호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같다. <개정 2009. 5. 7. 2016. 9. 27.>

[본조신설 2012. 4. 27.]

[본조신설 2017. 12. 28.]

제30조 <삭제 2018. 12. 27.>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6. 9. 27., 2018. 12. 2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2018. 12.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0. 8. 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 9. 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전부개정 2007. 2. 21.]

제32조 <삭제 2018. 12. 27.>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6. 9. 27., 2018. 12. 2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2018. 12.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 9. 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전부개정 2007. 2. 21.]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6. 9. 2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 9. 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전부개정 2007. 2. 21.]

제35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6. 9. 2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 9. 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전부개정 2007. 2. 21.]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6. 9. 2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2018. 12. 27.>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개정 2016. 9. 2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개정 2016. 9. 2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2014. 8. 20. 2016. 9. 27., 2020. 8. 6.>

1. <삭제 2018. 12. 27.>

2.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12. 27.>

3. <삭제 2018. 12. 27.>

4.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12. 27.>

5.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개정 2016. 9. 2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개정 2016. 9. 27.>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2. 21., 2014. 8. 20. 2016. 9. 27., 2018. 12. 27.>

제41조 <삭제 2018. 12. 27.>

제42조 <삭제 2018. 12. 27.>

제43조 <삭제 2018. 12. 27.>

제44조 <삭제 2018. 12. 27.>

제45조 <삭제 2018. 12. 27.>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6. 9. 27., 2018. 12. 27.>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2018. 12.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개정 2008. 10. 2., 2020. 8. 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 9. 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개정 2008. 10. 2.>

[전부개정 2007. 2. 21.]

제47조 <삭제 2018. 12. 27.>

제48조 <삭제 2018. 12. 27.>

제49조 <삭제 2018. 12. 27.>

제5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6. 9. 27.>

①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2017. 12. 28.>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 5. 7., 2020. 8. 6.>

3. 법 부칙 제14조 , 영 부칙 제10조 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따라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07. 2. 21., 2014. 8. 20.>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설로 한다. <신설 2017. 12. 28.>

제51조 삭제 <2009. 5. 7.>

제52조 삭제 <2009. 5. 7.>

제53조 삭제 <2009. 5. 7.>

제54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6. 9. 27.>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 9. 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전부개정 2007. 2. 21.]

제55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6. 9. 27., 2018. 12. 27.>

① 영 제76조 각 호에 따른 보호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문화재·중요시설물·생태계보호를 위해 직접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개축, 재축에 한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2018. 12. 27., 2020. 8. 6.>

1. 삭제 <2020. 8. 6.>

2. 삭제 <2020. 8. 6.>

3. 삭제 <2020. 8. 6.>

② 영 제76조 본문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지구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 8. 6.>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19 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19 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8. 12. 27.]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6. 9. 27.>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1. 삭제 <2009. 5. 7.>

2. 삭제 <2009. 5. 7.>

3. 문화지구

4. 보행자우선구역 <개정 2009. 5. 7.>

5. 경관지구[(「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음] <개정 2016. 9. 27., 2020. 8. 6.>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개정 2016. 9. 27.> 영 제84조제1항 및 영 제84조의3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7. 12. 2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0. 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2017. 12. 28., 2020. 8. 6.>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2017. 12. 28., 2020. 8. 6.>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20. 8. 6.]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20. 8. 6.>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

1. 일반상업지역 : 90% 이하

2.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80% 이하

[전문개정 2020. 8. 6.]

[본조신설 2016. 9. 27.]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2. 21., 2012. 4. 27., 2014. 8. 20. 2016. 9. 27.>

[본조신설 2007. 2. 21.]<개정 2008. 10. 2., 2012. 4. 27.

[본조신설 2008. 10. 2.] <개정 2014. 8. 20. 2016. 9. 27., 2020. 8. 6.>

[본조신설 2009. 5. 7.] <개정 2012. 4. 27. 2016. 9. 27., 2020. 8. 6.>

② 영 제84조제6항 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20. 8. 6.>

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항신설 2016. 9. 27.]

[본조신설 2012. 4. 27.] <개정 2016. 9. 27., 2020. 8. 6.>

[본조신설 2012. 4. 27.], <개정 2016. 9. 27., 2020. 8. 6.>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개정 2020. 8. 6.>

3.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

②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57조 해당지역 각 호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8. 6.>

[제목개정 2020. 8. 6.]

[본조신설 2012. 4. 27.], <개정 2016. 9. 27.>

1. 「농지법」 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거제시,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20. 8. 6.>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거제시,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함) <개정 2016. 9. 27., 2020. 8. 6.>

[본조신설 2012. 4. 27.], <개정 2016. 9. 27.>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10이하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05이하

[본조신설 2017. 12. 28.]

[본조신설 2020. 8. 6.]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16. 9. 27.>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7., 2012. 1. 9. 2016. 9. 27.>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1. 9. 2016. 9. 27.>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1. 9. 2016. 9. 27.>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1. 9. 2016. 9. 27.>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7. 중심상업지역: 1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8. 일반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2. 4. 27., 2020. 8.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6호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호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2. 4. 27., 개정 2020. 8. 6.>

④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별표 26을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0. 8. 6.>

제6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2. 21.,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2017. 12. 28.>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9. 27.>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2. 21., 2008. 10. 2., 2014. 8. 20. 2016. 9. 27., 2017. 12. 2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2. 21., 2014. 8. 20. 2016. 9. 27.>

②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62조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2. 28.>

③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62조제1항 해당지역 각 호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2. 28.>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4. 8. 20. 2016. 9. 27., 2020. 8. 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2020. 8. 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2020. 8. 6.>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 2. 21., 2009. 5. 7., 2014. 8. 20. 2016. 9. 27., 2020. 8. 6.>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8. 20.>

① 영 제85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영 제85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4. 8. 20., 2017. 12. 28.>

② 영 제85조제3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본조신설 2007. 2. 21.]

③ 영 제85조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1.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3.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 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10. 2.]

[본조신설 2008. 10. 2.]

[본조신설 2008. 10. 2.]

②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허용되는 추가 건축의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영 제46조제1항 제1호나목의 방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 제1호의 최우수 등급: 용적률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 제2호의 우수 등급: 용적률 100분의 105 이하

[본조신설 2017. 12. 28.]

제66조(기능)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7. 2016. 9. 2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 8. 6.>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4. 8. 20.>

5.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자문 <신설 2007. 2. 21.>

6. 영 제128조제1항 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신설 2012. 4. 27.>

제67조(구성) ① 영 제112조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 2012. 4. 27., 2014. 8. 20. 2020. 8.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10. 2., 2012. 4. 27., 2020. 8. 6.>

③ <삭제 2012. 4. 2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27. 2016. 9. 27.>

1. 시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8. 10. 2., 2012. 4. 2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2개, 다른 위원회 간 5개 이하이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7., 2014. 8. 20. 2016. 9. 27., 2017. 12. 28.>

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심층적·전문적 토론을 위해 제67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30퍼센트 이하로 제한한다.<본항신설 2014. 8. 20.>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4. 8. 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4. 27., 2020. 8. 6.>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6. 9. 27.>

④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5. 10. 1.>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7.>

1. 제1분과위원회: 영 제55조제3항 및 제57조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개정 2007. 2. 21., 2008. 10. 2., 2014. 8. 20., 2020. 8. 6.>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자문 <개정 2007. 2. 21. 2014. 8. 20., 2020. 8. 6.>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 8. 2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 2014. 8. 20.>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8. 20., 2020. 8. 6.>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8. 20., 2020. 8. 6.>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의 심의(자문)

2. 법 제30조제3항 에 따른 사항

3. 이 조례 에서 심의(자문)를 받도록 한 심의(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본조신설 2014. 8.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8. 6.>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8조와 제69조 , 제71조부터 제77조 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8. 20]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 10. 2.>

② 간사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9. 27., 2020. 8. 6.>

③ 삭제 <2020. 8. 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4. 8. 20.>

2. 위원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4. 8. 20.>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14. 8. 2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도시·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14. 8. 20.>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본호신설 2014. 8. 20.>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본호신설 2014. 8. 20.>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 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본호신설 2014. 8. 20.>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본호신설 2014. 8. 20.>

9.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호신설 2014. 8. 20.>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7. 2016. 9. 27.>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2. 21.]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자문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0. 2.]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7.>

제7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 시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② 영 제113조의3제1항 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되, 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공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7. 2. 21., 개정 2012. 4. 27., 2014. 8. 20., 2020. 8. 6.>

제75조(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및 청렴의무 준수) <개정 2014. 8. 20.>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8. 20.>

② 제67조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다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2020. 8. 6.>

제76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09. 5. 7., 2012. 4. 27. 2016. 9. 27.>

제77조(운영세칙) 이 조례 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7.>

[본조신설 2018. 12. 27.]

② 기획단은 도시계획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과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서 정한다.<개정 2007.2. 21, 2012. 4. 27. 2016. 11. 29.>

② <삭제 2016. 11. 29.>

제79조 <삭제 2016. 9. 27.>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거제시도시계획조례 및 거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거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5.7>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적률 및 층수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은 삭제한다.

②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제3항"으로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제3항"으로 한다.

③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삭제한다.

④ 거제시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 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2조 제3항 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거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 거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이용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로 하고 "제59조"를 "제134조"로한다.

제3조 중 영 "제59조 제2항"을 "제134조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중 법 "제21조의18 제1항"을 "제124조 제2항"으로 하고 "200"만원을 "500"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영수필통지서란의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납부통지서 란의 하단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4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4. 7. 26 조례 제5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2. 21 조례 제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결정·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협의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협의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0. 2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1조의2, 제65조의3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제65조의4의 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협의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협의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9. 5. 7 조례 제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ㆍ협의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ㆍ협의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및 준공 등을 받은 경우 중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제한 규정에서 허용한 용도 범위 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9조제13호 관련 별표 13의 나목)<2011.9.23 규칙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9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30.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12.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0.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별표 19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0.1.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7.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4.24. 조례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조례1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9. 1. 1.부터 허가 등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허가 등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허가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당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고시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8.6. 조례 제1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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