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8. 6.]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772호, 2020. 8.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07.18, 2007. 8. 3., 2020. 8.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 사업을 말한다.(개정 97.07.18, 2007. 8. 3., 2020. 8. 6.)

제3조(특별회계 설치)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2007. 8. 3., 2020. 8. 6.>

제4조(특별회계 금고지정)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정된 군 금고로 한다. <개정2020. 8. 6.>

제5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84조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8. 6.>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차입금의 상환(개정2007. 8. 3., 2020. 8. 6.)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국민주택의 매입(개정2007. 8. 3., 2020. 8. 6.)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 따른다.(개정2007. 8. 3., 2017. 12. 29., 2020. 8. 6.)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할부금 등 상환, 개정2007. 8. 3)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다.(개정2007. 8. 3.,2020. 8. 6.)

제10조 삭제 <2020. 8. 6.>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 8. 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0. 07. 14 조64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칙 (80.08.09 조64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이율은 80.01.12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 이 조례 제7조 제3항 제2호 "다", "라"목의 적용은 '80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시범주택 추가융자금과 '80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개량사업 융자금에만 적용한다.

부칙 (1982. 03. 10 조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01. 24 조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 10 조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7. 18 조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8. 03 조1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2호, 2020.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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