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8. 3.]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806호, 2020.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9, 2009. 4. 10, 2014. 12. 30)

제2조(점용허가의 대상) (신설 2016. 2. 13.)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와 같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른 허가대상시설물은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또는 음식거리 조성장소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 4. 8, 2009. 4. 10, 2014. 12. 30)

제4조(점용료의 산정 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 4. 8)

② 점용료는 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다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개정 2008. 4. 8)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②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8. 4. 8. 개정 2017. 2. 13.)

②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신설 2008. 4. 8, 개정 2009. 4. 10. 2017. 2. 13.)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08. 4. 8)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로법」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9. 1. 9. 2015. 11. 6.)

③ 법 제68조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7.)

④ 「도로법」제6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5. 11. 6.) (번호이동 2017. 12. 7.)

⑤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0. 08. 03.)

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0. 08. 03.)

⑦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20. 08. 03.)

⑧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 08. 03.)

제6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6.)

②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 11. 6.)

제7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4. 10)

③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 4. 8)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7.26 조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7.20 조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18 조54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9.30 조60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3.02 조788)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5.18 조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2.03 조943)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7 조1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조례는 시행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994.04.12 조1460)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18 조1479)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0 조166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08 조2019)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고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제41조"로 한다.

제3조의5 제1항중 "도로법 제86조의 2"를 "「도로법」제101조"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법 제44조" 를 "「도로법」제42조"로 한다.

⑦ ~ 16항 생략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2353)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6. 조2423)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3. 조2513)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7. 조2605)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4. 조2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03. 조2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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