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10.] [충청남도조례 제4789호, 2020.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 에 따라 공립·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제2조(적용 범위) 각급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제3조(징수금액)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1. <삭제> <2015. 10. 30.>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영 제90조 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삭제> <2020. 8. 10.>

다. 영 제91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삭제> <2020. 8. 10.>

6.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제4조(면제 등) ① 교육감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재원분담을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②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④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⑤ 학교의 수업을 어느 기 또는 월의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기 또는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⑥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는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제5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매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보호자가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②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1. 설립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하였을 때 전입하는 학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전입하는 학교보다 전출하는 학교의 수업료 징수액이 적은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 된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업료를 징수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액사유가 없는 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⑤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신설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⑥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신설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⑦ 자퇴한 학생 또는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않는다.<신설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제6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제7조(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② 설립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보다 전출하는 학교의 수업료 징수액이 많은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차액을 반환한다.

③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한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해당 기(월) 시작일 또는 입학 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⑥ <삭제> <2015. 10. 30.>

제8조(공고)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3조 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4059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8. 10. 조례 제4789호>

부칙 < 제3423호,2009.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59호,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02호,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 또는 감액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789호,2020.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면제’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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