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65호, 2020. 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로,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07. 31.>

1. <삭제 2020. 07. 31.>

2. <삭제 2018. 12. 26.>

3. <삭제 2020. 07.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3. <삭제 2020. 07. 31.>

제4조(저공해조치 권고 및 재정적 지원 등) ① 순천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순천시장은 저공해조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5호, 2020.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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