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1. <삭제 2020. 07. 31.>
2. <삭제 2018. 12. 26.>
3. <삭제 2020. 07.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3. <삭제 2020. 07. 31.>
② 순천시장은 저공해조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