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0. 7.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58호, 2020. 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란 도로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점포"란 지하도 상가의 일부로서 사용·수익 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물로 상가용소매점, 전시장 등을 포함한다.

3. "지하보행로"란 상가에서 시민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부분을 말한다.

4. "관리"란 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사용인"이란 점포의 사용허가를 받고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또는 상가의 일부로서 점포 외를 사용허가 받아 전시행위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부수적 시설물"이란 상가에 설치된 광고물·자동판매기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하도 상가(이하 "상가"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규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보호) 행정재산인 상가는 「민법」제245조 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에 따라 「순천시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고, 사용인은 사용허가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09. 29.>

제6조(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 에 따라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조건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03. 15.]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관리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 관리비 등을 사용인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료와 보증금은 사용 전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④ 전시장 및 부수적 시설물의 사용료는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체료 및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영 제80조부터 제8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사용인이 납부해야 할 연체료를 포함한 사용료 및 그 밖에 공과금 등을 공제한다.

제8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사용인은 손해보험이나 공제계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나 공제금은 영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관리 보증금) ① 관리보증금은 해당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첫 번째 연도의 1년간 사용료 상당액으로 한다.

② 사용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 외의 다른 보상이나 권리 또는 연고권을 시장에게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③ 보증금의 징수방법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비) ① 사용인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내용은 공개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업종제한 등) ① 사용인이 업종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상가 등의 발전과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 에 따라 업종을 제한하거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인의 의무)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점포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효율적인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사용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

③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행로에서 시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3. 상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5. 그 밖에 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④ 시장은 사용인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민법 등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점포 등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0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가의 점포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파손에 대해 필요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의 납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상금액은 시장이 정하고, 사용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유지보수) ①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는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하며, 사용인이 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점포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의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 보수는 사용인이 부담 한다.

제16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07. 31.>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영,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의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55호, 2014.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6호, 2017.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8호, 2019. 13.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입점자에 대한 허가 및 갱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 시행일 이전에 입점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기존 사용허가 기간을 포함한 총 사용허가 가능기간을 제6조의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58호, 2020. 07. 31.>[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 ·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