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 7.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62호, 2020. 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순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1호의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기금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법정적립금액"이라 함은 법 제67조 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2. "의무예치금액"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

3. "사용가능금액"이라 함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금액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액

2. 기금의 운용수입금액

3. 기타수입 등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사용 가능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대출금액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7. 31.>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령 등에 따라 순천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순천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 07. 3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0. 07. 31.>

② 법 제40조 부터 법 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 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 10. 01.>

1. 기금운용관 : 재난재해 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재해업무 팀장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 한다.

제9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 12. 26.> , <개정 2020. 07. 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재난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재난재해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개정 2020. 07. 31.>

2. 순천시의회 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2항에서 이동, 2018. 12. 26.]

[전문개정 2018. 12. 26.]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8. 12. 2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 12. 26.]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8. 12. 26.]

⑦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재해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

[제6항에서 이동, 2018. 12. 26.]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민간 분야 기금 지원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07. 3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 방법,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60호,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7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2호, 2020.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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