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7.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67호, 2020. 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주암댐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30.>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0.>

1.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삭제 2004. 12. 30.>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세입 등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삭제 2004. 12. 30.>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 07. 31.]

부칙 <조례 제650호, 2002.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1호, 2004.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추진중인 사업과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입조치 한다. 다만,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중도 편입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완료시까지 당해 특별회계에서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01. 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7호, 2020.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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