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0. 8.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351호, 2020.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0. 8. 4.>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20. 8. 4.]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1. 예산 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인건비

2. 법정경비

3.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4. 국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사업공모 또는 사업제안을 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8. 4.]

제7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 8. 4.>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4. 주민제안사업의 심의·조정

5.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8.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8. 4.>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0. 8. 4.>

④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8. 4.>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8. 4.>

1. 제2조 제1호의 주민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와 제3호의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제17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1. 회의 일시

2. 심의 안건

3. 출석위원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18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 운영, 주민예산참여제도,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0. 8. 4.>

제19조(재정지원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토론회, 예산학교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과 개인(단체 포함)에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20.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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